서울시, 청소년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서울시, 청소년부모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8.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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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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