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LH 순살아파트 발주,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행위”
공전협, “LH 순살아파트 발주,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행위”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8.08 12: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LH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강제수용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LH 공사 해체를 주장했다. 

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상 당면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토지강제수용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있는 공전협 사무실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을 발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장은 “공익사업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 등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 데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해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 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 결과적으로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해 정당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