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허용 국민의 건강 위협할수도
대체조제 허용 국민의 건강 위협할수도
  • 허경태
  • 승인 2014.12.24 1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 복제약 대체조제 의약분업의 틀 깨는것 경고

[베이비타임즈=허경태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임의 복제약 대체조제 허용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이번 정책방향은 복약을 하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지금도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환자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여 여러가지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위험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드는 일로, 이렇듯 신중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약화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진료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전에는 진료, 처방, 조제 모두 원스톱서비스로 의사가 시행하였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알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고 반박했다. 

특히 주치의의 동의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당초 의약분업의 목적인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줄일려면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리, 환자의 올바른 복용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정부에게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