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해야”
고광민 서울시의원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해야”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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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27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하여 서이초 교원 사망 및 신강초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 고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3년간 총 80건 발생했는데 이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고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모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쳤고, 현재까지도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 및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과 함께 피해 교원과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교권침해 법률지원 HOT-LINE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각 지원청별로 2~3명 배치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현직 교원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힘드시겠지만 부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도 그동안 교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이 빛 바라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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