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정당한 훈육 보장
‘교권 강화’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정당한 훈육 보장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7.24 22: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8월까지 교사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사생활침해 금지 조항 등 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한 전망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입법추진…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윤대통령 “불합리 교권침해 조례 개정·교육부 고시 신속제정” 지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0일 경기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적 사망 사건 이후 ‘교권 강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가운데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한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하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7개 시·도가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데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고시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국회와 함께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의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조례 개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밝혔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4조(책무) 3항에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