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반영구화장’ 항소심 재판 시작된 청주지법 앞...“우리는 무죄”
대한문신사중앙회, ‘반영구화장’ 항소심 재판 시작된 청주지법 앞...“우리는 무죄”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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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가 1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 모여 문신 시술로 인해 검찰로부터 고소를 받은 회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2022년 10월 19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이후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1992년 5월 22일 대법원은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며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 지난 30년간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 회원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까지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협회 차원에서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분쟁과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인싸이트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국의 문신사들과 연대하여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기필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임 회장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문신에 대하여 한국은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포기하고 죄 없는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세계 유일 나라”라고 비판하며 “사회적 부작용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고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의 문신사들과 함께 모여 무죄를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총 9개이며 각 각의 법안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문신사법과 반영구화장법, 타투업법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올 4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소위를 개최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측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관련하여 현직 종사자의 의견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문신업종을 분리하려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이번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 결정이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현직의 문신사들의 단합과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서 문신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현직 문신사들에게 문신 민간자격증 취득과 사업자등록, 대한보건협회의 보건위생교육 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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