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논평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환영 논평 발표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6.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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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고, 기한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 출생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다. 

기존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일임하고 있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국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9년부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22년 11월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 캠페인 ‘나를 기록해주세요’를 진행하고 약 1만 명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출생통보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사건과 같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앞으로 재단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단 한 명’의 아동도 빠짐없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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