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물재생센터 체육시설과 주차장 이용요금의 감면 혜택 확대’를 위한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출생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기존 30%에서 50%로 감면, 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거나 한 자녀만 낳겠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조례 개정안으로 다자녀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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