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중 특별승진제도 첫 도입…두 자녀는 ‘인사가점’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인천관광공사가 셋째를 낳는 직원에 특별승진을 약속하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내놨다.
인천관광공사는 공기업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 다자녀 직원의 인사 우대 정책을 편다고 14일 밝혔다.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이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다.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하다.
이번 인사 우대정책은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돼 ‘사내커플(CC)’의 경우에도 2명 모두 승진 대상이 된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의 직원은 130여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직원이 60%를 차지한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며 이 제도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우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특별승진 제도 도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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