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고액 교습비 등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 유아 영어학원 고액 교습비 등 특별점검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6.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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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특별시교육청)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해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을 했고, 27건에 대해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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