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억 중국, 출산허가 절차 간소화
인구 2억 중국, 출산허가 절차 간소화
  • 온라인팀
  • 승인 2012.1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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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대다수 예비 부모들이 골머리를 앓는 ‘준생증(準生證)’으로 불리는 출산허가증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가족계획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출산 허가증 처리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해 예비 부모 특히 ‘유동 인구’에 속하는 부부들이 해당 증서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부부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려면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출산허가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여러 가지 증명서,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이 같은 서류가 없이 아이는 병원에서 출산할 수 없고, 호적에 올릴 수도 없다.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제도를 간소화했지만 대부분 대도시에서 출산허가증이 없는 경우 태아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호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유동 인구에 특히 심각하다.

신경보는 허난(河南)성에서 태어난 남성이 난징시의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가 각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공인 도장만 13개에 달한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부부 각자 호적지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성이 임신 및 출산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떼어야만 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가 관련 증명을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사자(부부)의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호적지에서 대리인이 대신 서류를 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년 기준 2억3000만명에 달하는 유동 인구의 출산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재력과 인력의 절약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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