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양육비이행 심의…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 결정
제28차 양육비이행 심의…채무 불이행자 97명 제재 결정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3.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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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이행 등 효과 보여
14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친화 우수 기업‧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는 50명이다.

심의를 통해 양육비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 지급 등 양육비이행 효과가 보인다. 제재조치 시행 후 현재까지 채무 전부 이행 금액의 합계는 4억2천만원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 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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