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 50명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이행 등 효과 보여
제재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이행 등 효과 보여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7명을 결정했다. 명단공개는 9명, 출국금지 38명, 운전면허 정지는 50명이다.
심의를 통해 양육비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 지급 등 양육비이행 효과가 보인다. 제재조치 시행 후 현재까지 채무 전부 이행 금액의 합계는 4억2천만원 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3년 1월 채무 금액 1억2천5백6십만 원 전부를 지급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또한, 양육비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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