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해결 나서
국민권익위, ‘양육수당·아동수당·출산지원금’ 해결 나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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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개선안 마련…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양육수당을 비롯한 각종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압류통장, 전출입으로 인한 요건 미충족,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인 아동에 월 10만 원 ▲양육수당 만 2세부터 미취학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월 10만 원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에게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양육수당‧아동수당 및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한 4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경제적 사정으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압류 방지 전용 계좌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둘째, 어린이집 퇴소 시 보호자에게 양육수당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셋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모호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관련 지침에 반영토록 했다.

넷째, 아동의 외국 장기 체류에 정지되는 아동‧양육수당의 재지급 시기를 일치시켜, 입국한 달부터 바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출산지원금에 대한 3가지 개선방안은 지자체에 관련 조례 및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출산지원금은 일반적으로 ①출생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하고 ② 출산일을 포함해 앞뒤로 일정 기간 그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급한다.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출산해도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첫째, 출산 시점에 맞물린 이사로 전출입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사 전 지자체에서 출산하고 이사했다면 전입 받은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둘째, 다문화가정에서 출산일 기준으로 해외에서 출산해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출국 이전부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고, 입국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후 기한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셋째,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지원금 안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제도들이 마련되었음에도 안타깝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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