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 안전한 돌봄 기관 만들기 앞장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 안전한 돌봄 기관 만들기 앞장서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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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
사업 4년 차, 종사자 역량 및 아동의 안전 행동 향상 성과 보여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6일 대전시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는 아동권리 존중과 아동 참여를 통한 권리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지자체 주도의 사업 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기관이 안전한 기관이 되어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9년 시작해 4년 차를 맞이한 사업은 첫해 경기 안산시를 포함한 38곳에서 시작해 올해 총 199곳이 참여했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시흥시, 부천시,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산시, 울산시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안전보호 담당자 지정 ▲아동안전보호체계 수립 ▲기관 내부 아동안전보호 위반 및 위험 보고 대응 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인 아동안전보호 이행 점검과 상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기관 42개소의 종사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기관의 경우 아동안전보호정책, 인적자원관리, 절차, 책무성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역시 위험상황 감지‧예방, 보고‧대응절차 등에 있어 향상되었고, 아동안전보호정책역량 또한 높아졌다.

아동 개별의 안전 행동 수준과 놀이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행동도 모두 나아졌다.

이밖에도 아동돌봄 기관 내 아동의 안전사고 및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이나 교육과 같은 개인 단위의 대책 외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발표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보육 교직원이나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전체 3만 905건 중 3609건으로 전체의 10%에 가깝다. 지난해 발표된 2020년 2930건에서 600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단위에서 학교 안전 문화 및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을 추진한 김해시는 지난 14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올봄 김해시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협약을 맺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바로 조례가 제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아동돌봄기관뿐 아니라 아동안전과 관련해 지역 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를 넘어 ‘아동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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