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더 강하게 질병강조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더 강하게 질병강조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22 16: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한다. 지난 6월 고시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3일부터 바뀌게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적용 중인 현행 제3기 내용은 22일로 종료된다.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되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와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논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됐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는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4개월 주기로 교체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12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궐련 10종과 궐련형 전자담배 1종이 새롭게 교체된다.

효과성과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12종의 경고문구 중에서 궐련 10종은 기존 질병 발생 가능 수치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를 유지한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해서 감소해왔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정책이 도입된 후 네 번째 교체를 앞둔 만큼, 향후 효과를 높이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