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119명 제재…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 119명 제재…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2.12.14 17: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픽사베이)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임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대상자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본 회의에서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 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에 제재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채무 불이행자 중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채무 불이행 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신청 이후, 양육비 채권자의 편의와 제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대상자의 출국 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자에게 출국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로 양육비이행 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 결정 없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