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어른들의 자화상, 돈 된다면 우리 아이들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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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태
  • 승인 2014.1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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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결과 54건 적발

[베이비타임즈=허경태기자] 여성가족부가 수능 이후인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25개 구와 지방 8개 시·군 등 33개 지자체의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지자체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단속하여‘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5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담배 판매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고용 5건, 청소년 출입 3건, 유해 매체물 위반 3건, 술판매 1건 등 총 21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또 비교적 가벼운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23건)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청소년 고용 위반은 지방의 PC방(4곳)과 노래방(1곳)에서 적발되어 서울지역보다 지방에 있는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서울2곳, 지방1)도 적발되었다.

이밖에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게시한 키스방(1곳), 전화방(1곳)과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불법전단지 배포 행위(1건)가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수능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단속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서 특히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들을 잘 모르거나 관심 부족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기별로 경찰청, 지자체 등의 합동 점검과 여가부 자체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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