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5일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25일 파업 관련 긴급회의 개최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22 10: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21일 개최된 교육공무직 파업관련 대응방안 회의 모습(사진=교육부 제공)
21일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개최된 교육공무직원 파업 관련 대응방안 회의 모습(사진=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21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그동안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고, 취약 부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고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급식은 지역별·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등을 통해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급식 여건상 대체식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영양적인 균형과 식품의 품질 및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으로 학교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경우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마을 돌봄기관 관련부처에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해 돌봄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되, 이 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 지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파업 이전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 귀가 및 생활안전도 철저히 지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여건 및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장상윤 차관은 우리는 그동안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온 경험이 있고, 이는 그간의 교섭경험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 간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며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