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이나 병원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뀌는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부지라면 옥외라 할지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45평)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도 흡연은 금지된다. 흡연실이 있는 경우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의 설치도 의무화 된다.
단, 식품접객업과 유흥·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에 흡연석(담배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흡연규정’이 적용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