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12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금연구역 12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 이현아
  • 승인 2012.1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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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어린이집이나 병원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뀌는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부지라면 옥외라 할지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45평)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도 흡연은 금지된다. 흡연실이 있는 경우라도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 밀폐돼야 한다. 환풍기 등 환기시설의 설치도 의무화 된다.

▲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식생활정보센터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해 아이들이 뿅망치로 담배인형을 물리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단, 식품접객업과 유흥·단란주점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커피전문점과 같은 일부 음식점 내에 흡연석(담배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도 당분간 흡연실로 간주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 면적에 차등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2015년 1월부터는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모든 음식점(총 68만개소)에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점들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흡연규정’이 적용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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