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과태료 부과는 안 해”
24일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확대 시행...“과태료 부과는 안 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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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년간 계도기간 둬...“매장‧소비자 인식변화가 먼저”
환경시민단체, “실효성 있을까? 규제 포기나 마찬가지”
(이미지=환경부 제공)
(이미지=환경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환경부가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1일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오는 24일 이후 대형매장은 물론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형매장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상판매에서 사용금지로 바뀌는 것이다.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사라진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되며,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에서 비 올 때 비치하는 우산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조치들이 강제성이 없다.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1년간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자료=환경부 제공)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를 11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1년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해에 이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규제 대신 계도라는 건 규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계도기간 결정은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12월로 시행을 미루다 최근 세종시와 제주도에서의 시범시행 후 2024년 실시로 연기된 사안과 함께 환경부의 환경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게 됐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민 불편은 줄이면서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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