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쉼터 청소년 5.8%만 자립지원...“평균 139.5일 이용, 2년 제한은 비현실”
여가부, 쉼터 청소년 5.8%만 자립지원...“평균 139.5일 이용, 2년 제한은 비현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27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서 쉼터 청소년 현실과 동떨어진 자립지원정책 질책
용혜인 의원,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에서 시설 거주 요건 폐지해야”
여가부, "원가정과의 분리 명확성·악용 고려 일정기간 정해 예산 반영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다 자립하는 경우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이 ‘2년 이상 이용이라는 조건 때문에 5.8%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평균이용기간은 139.5일인데,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은 2년 이상 쉼터에 거주한 청소년만을 지원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자립지원수당의 지급 요건을 쉼터 이용기간에 맞춰 6개월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 정책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36개월 간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립지원수당의 지원대상은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직전 1년 연속 입소한 이후 퇴소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다.

자립지원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정책이 도입되자, 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 역시 부각되면서 2021년 신설됐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35만원씩 5년간 지급된다.

2년 이상 거주한 5.8%만 지원받아

용혜인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쉼터 청소년의 평균이용기간은 139.5일이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단기 쉼터 청소년은 평균 49, 중장기 쉼터 거주 청소년은 평균 230일 보호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이후 쉼터 청소년의 쉼터 이용기간은 2021년 기준 149, 20221~8월 기준 150일이었다. 18세 이후 퇴소자 중 6개월 미만 이용자는 2021년 기준 79.9%, 20221~8월 기준 80.1%로 대다수였다. 반면 24개월 이상 이용자는 2021년 기준 4.4%, 20221~8월 기준 5.8%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인 퇴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자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자립지원수당 적격자는 2021년 기준 71, 20221~8월 기준 50명에 불과했다.

만18세 이후 쉼터 퇴소 청소년의 쉼터 거주기간. (자료=용혜인의원실 제공)

 

 (자료=용혜인의원실 제공)

시설 장기거주 조건 자립지원정책, 사각지대 발생시켜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결정기준에 대해 묻자, 여성가족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연이은 자립준비청년의 죽음으로 중도퇴소 아동의 배제 등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은 친구 집(62.0%)에서 지내거나 노숙(29.8%)을 하는 경우가 청소년 쉼터(27.5%)에 머무는 경우보다 많았다.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여성가족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용혜인 의원은 시설 장기거주를 조건으로 한 자립지원정책은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립지원수당의 시설 거주 요건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의원실의 자립지원 수당 지급요건 관련 절차 등에 대한 질의에 여가부는 쉼터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원가정과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쉼터 입·퇴소가 잦은 특성을 고려해 원가정과 분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정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한 제도 악용 사례 발생 시 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신설, 확대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도 고려했다며 제도 신설 초기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