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922건...학교 81%로 가장 많아
공공부문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922건...학교 81%로 가장 많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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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이행률은 79.6%...전년대비 소폭 상승
2023년 시행계획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반영 요청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가건은 총 922건이고 이중 학교가 746건으로 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7일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에 통보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총 922(’21.07~’22.08)으로 집계됐으며, 학교 등이 746, 공직유관단체 81, 지방자치단체 53, 국가기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기관장 등 피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 등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실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사건발생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인식,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다.

한편 2021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성과목표를 설정한 368(중앙135, 지자체233) 과제의 목표 달성률은 79.6%(293)로 지난해 76.5% 대비 3.1%포인트(p) 상승하는 등 이행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6.7%(117)로 전년(83.5%) 대비 3.2%p,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5.5%(176)로 전년(70.0%) 대비 5.5%p 상승했다.

20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분야별 주요 성과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영상물을 즉시 차단·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유통 플랫폼을 집중단속해 1600여명을 검거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성범죄) 처벌 근거 및 신분 비공개 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24시간 상담 등 약 20만 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5000여 건의 선제적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를 의무화하고, 2차 피해방지 지침을 제정했다.

고용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폭행 피해로 인한 긴급 사업장 변경사유 범위를 확대하기도 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중등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비위 교원은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체육계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51000천명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식개선도 추진했다.

이런 노력에도 최근 중대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여성가족부는 분야별 보완 과제를 소관 기관에 통보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은 최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는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가해자 제재 강화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학생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이행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스토킹·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 지원 업무도 피해자 중심주의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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