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육료 3% 인상… 영유아교사 근무환경비 월17만원으로
새해 보육료 3% 인상… 영유아교사 근무환경비 월17만원으로
  • 장은재
  • 승인 2014.1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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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6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조원을 증액하여 총 6천억원이 감소된 375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을 보면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450억원)과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마련된다.  사전보육 실태조사에 8억원, 시범사업 실시에 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여 15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교사겸직 원장 수당은 월 7만5천원으로 연간 105억원이 지원된다.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에 50억원이 편성됐다.  

또 고위험 산모 의료비로 41억원, 인공무릎관절 수술비로 20억원 등 신규지원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252억원이 소요되며,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 및 노인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이를 위한 예산이 233억원으로 책정됐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64,716개소로 개소당 190만원이 지원된 총 298억원이 소요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62개소에 37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4,280억원이 들어간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키로 하고 이에 따라 부양비 부과기준 최저생계비를 185%에서 250%로 완화하고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를 완화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에 8조8천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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