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넘은 미세플라스틱 검출”...식약처, 표준 분석법 마련 요구 수용
“기준치 넘은 미세플라스틱 검출”...식약처, 표준 분석법 마련 요구 수용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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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민 건강과 직결, 위해성 판단 표준 분석법 시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최근 어패류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식약처 기준보다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위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국민의힘)이 서면질의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위해성 확인을 위한 독성시험(동물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제조됐거나,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돼 만들어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생활 전반에 걸쳐 검출되고 있다.

그동안 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는 표준 분석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어패류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식약처 기준(16.3)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 70개가 검출되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은 서서히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느낄 수는 없지만, 동물시험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암도 유발하고, 여러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 분석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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