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18일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을 만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면서 학업과 진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생활비, 교육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의료, 법률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138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쉼터의 위치, 연락처, 입소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앱 ‘자립해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정해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최장 3년간 자립지원수당(월 30만원)을 지급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게 된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자를 올해보다 확대하는(’22년 140명→’23년 210명)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퇴소 후에도 자립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면서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103명의 청소년이 입주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취업 시 가정 밖 청소년이 특례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대학 진학 시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국가근로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복지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될 계획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