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위해 현장과 소통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위해 현장과 소통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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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장관, 청소년쉼터 종사자 격려·자립지원 강화 방안 논의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18일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을 만나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며, 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면서 학업과 진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상담과 생활비, 교육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의료, 법률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210월 현재 전국에서 138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 중이며, 청소년쉼터의 위치, 연락처, 입소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앱 자립해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정해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최장 3년간 자립지원수당(30만원)을 지급받으며 자립을 준비하게 된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 대상자를 올해보다 확대하는(’22140’23210)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퇴소 후에도 자립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면서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훈련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103명의 청소년이 입주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취업 시 가정 밖 청소년이 특례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올해 2월부터는 대학 진학 시 안정적인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국가근로장학금 및 행복기숙사 입사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복지정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될 계획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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