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 결정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인 제재 결정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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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선정...생계형 운전자 기준도 의결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89명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제26차 회의에서 명단공개 11, 출국금지 25, 운전면허 정지 53명의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8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적게는 900만원에서 14500만원까지 불이행했으며, 출국금지 대상자는 대부분 억대 채무 불이행을 보이고 있는데, 6000만원에서부터 24000만원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주지 않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후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총 14건의 양육비 채무액 전부(5) 또는 일부(운전면허 정지 8, 명단공개 1)를 지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형 운전면허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외 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생계형 운전면허자 여부를 판단해왔으나,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더 엄밀한 생계형 운전면허자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양육부·모의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고시제정으로 107일부터 법원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가 개선되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모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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