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가정학습 결석도 '연간 30일' 어린이집 등원 인정"
"현장체험, 가정학습 결석도 '연간 30일' 어린이집 등원 인정"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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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출석인증제도 기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추진
서류 제출시기 조정 등 보호자 불편·어린이집 지차제 보고 등 개선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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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결석이 질병이나 부상, 집안 경조사, 감염 등일 때만 인정되던 출석인증이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으로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해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체험·가정학습 등을 포함한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확대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역시 개선했다. 특히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해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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