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0만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명 중 9명 만족'
‘1인당 70만원’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명 중 9명 만족'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10.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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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사용 편리성·처리 기간 신속성 만족도 높아
자가용 유류비 56.6%, 택시 35.7%, 버스·지하철 8.2% 사용
조례 개정으로 11월 1일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 지원 시작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1인당 70만원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0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저출생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실시됐으며, 서울시는 교통비 지원을 받은 임산부 7663명의 응답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1일부터 시행됐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자료=서울시 제공)
(자료=서울시 제공)

조사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의 4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왔고, 특히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의 만족 비율이 90%이상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가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택시 35.7%, 버스·지하철이 8.2% 순이었다. 유류비의 사용처 포함에 99.3%가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퇴근·외출 시 택시이용 부담감소 67.9%, 자가용 이용 부담감소 66%로 비슷하게 높았고,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32.3%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7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후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로 임신·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조례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경과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시행일인 7.1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 조례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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