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처리, 이제 국민비서 ‘구삐’로 알림 받는다
해외직구 통관 처리, 이제 국민비서 ‘구삐’로 알림 받는다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10.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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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는 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해외직구)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문서24 처리상황 ▲해운항만 민원 등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4종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비서 ‘구삐’는 각종 생활형 행정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의 모바일 앱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기준 1499만명의 국민이 구삐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비서 ‘구삐’는 백신접종 예약 안내, 국민지원금 안내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정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안내, 교통 과태료 고지 등 총 23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종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완료) 내역 알림을 국민비서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놓쳐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기업·단체가 정부기관에 계약이나 협약 체결 등으로 문서24 홈페이지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반대로 정부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한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상황도 국민비서가 알려줄뿐더러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운항만 각종 민원처리 상태(접수/반려/수리/승인 등) 등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민비서 ‘구삐’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해 현행 7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알림서비스를 페이코(PAYCO)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8개 앱으로 확대 제공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과 협력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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