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기관’ 신뢰 흔들린 새마을금고...정비 나서
‘서민 금융기관’ 신뢰 흔들린 새마을금고...정비 나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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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건전선 강화 방안 담겨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전국의 소형 새마을금고 세 곳에서 대규모 횡령과 금품수수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 화제가 됐다. 강원에 위치한 금고에서는 148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 서울에 있는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을 약 1억7000만원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금고에서는 현금시재를 160만원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전담팀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이번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서울 송파중앙 및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사고가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시 시재 검사를 상시화해 점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정비·강화를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한다. 아울러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와 겸직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 기준도 자산 5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추가 도입한다. 이 밖에도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부실 대출 및 부당행위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부실 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 불가 (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사후관리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나대지 등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중앙회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조치내용을 대폭 추가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조사 중인 자는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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