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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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서 맞춤형 지원방안 논의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차관)를 개최해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2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여성가족부는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보급 등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매뉴얼)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제정(4.20. 공포, 10.21.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상담,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동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검토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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