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양천구,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로 등록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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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1호 서서울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 등록
고객접근성·상권매출 증대로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진=양천구청 제공)
(사진=양천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40여년 된 신월3동시장을 신월3동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장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등록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지난해 7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에는 일부개정을 통해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1983년경 자연 형성돼 약 40여 년간 영업을 이어온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신월3동시장)는 시장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 시장 구역을 확대해 상인회를 구성했다. 이를 기점으로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지정을 위한 서명동의, 현장실사, 지속적인 자료보완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 제2호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이뤄냈다.

이번 등록으로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양천구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경영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접근성이 높아지고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무등록시장과 상점가를 추가 발굴해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 등록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권대인 상인회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등록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등록에 힘써주신 양천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신월3동시장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정 차원에서도 상권의 발전과 함께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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