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지켜야 안전”...교육현장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 첫 마련
“이건 지켜야 안전”...교육현장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 첫 마련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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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발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개요.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개요. (자료=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11일 인공지능이 교육분야에서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윤리원칙은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지난 127일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지난 5~6월 사이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국가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에 의견을 조회했고, 영국 교육부는 관심 표명 및 지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12월 마련된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해 11,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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