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수강분 제외하고 반환 가능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수강분 제외하고 반환 가능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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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전문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특성 반영한 교지기준도 마련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해 학습하다 중간에 그만둘 경우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미수강 부분에 대해 학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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