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향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도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해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개 은행이다. 신한, 우리,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거래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영업점 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 직원이 QR코드를 제시할 때 개인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이후 이용자가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힌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후 다른 금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