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윤미영 변호사의 법률창]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2.07.31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윤미영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을 택한다면 학창시절에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학교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에 대한 인적사항, 출결사항, 학습상황, 행동사항 등을 작성하여 기록하는 장부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적사항 증빙뿐 아니라 학생 지도,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등을 위해 학교활동 전반에 대해 기록 관리하는 장부로,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누적기록이다. 따라서 학창시절은 물론 성인 이후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많은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 진학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상급학교 특히 대학 진학 시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된 내용은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받은 조치사항이 기재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기록은 졸업 후 바로 삭제되는 사항도 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위해 입학전형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시점은 졸업 이전이므로 졸업 이후 삭제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전학 등 학적사항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졸업 2년 후 삭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한 법의 목적에 대해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 등이다.

이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⑧전학 ⑨퇴학처분이고, 출결상황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④사회봉사 ⑤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출석정지이다. 마지막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학교에서의 봉사 ⑦학급교체에 관한 사항이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가해학생이 일정기간 동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해당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을 경우 위 각 조치를 받은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급하여 기재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외형이 잔존함에 따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은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사가 편견을 가지게 할 여지가 있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 역시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 목적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CCTV의 설치, 교사의 적극적인 대응 및 상담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학교폭력 사건 발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것 이외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미영 변호사 프로필>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 現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고문변호사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