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센터 종사자 확충·처우개선, 운영기관 병원 인센티브 필요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확충·처우개선, 운영기관 병원 인센티브 필요해”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7.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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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장관, 해바라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영상증인신문 현황 점검 및 센터 기능강화 방안 논의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21일부터 34개 해바라기센터로 확대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의 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종사자 확충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고운영기관인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서울 종로구 소재)’를 찾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친족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에 강점이 있는 곳으로, 2010년 개소 이래 약 24000건의 사례를 지원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등에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전수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피해초기 위기개입과 후유증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증인신문 등 새로운 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 확충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 특성상 운영기관인 병원에 대한 참여 유인방안(이하 인센티브)이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 공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법정에 서야 하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아동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인력, 공간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21일 시행된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이하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등에 대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증인신문 사업은 지난해 성폭력처벌법30조제6항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4월 시범사업(8개 센터)을 실시해 21일부터 전국 센터(34)로 확대됐다.

간담회에서는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과 피해자 중심의 내실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인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6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지표를 반영했고, 의료기관 평가 반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해바라기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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