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참고 넘어간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참고 넘어간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6.07 16: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희롱 피해 경험률 4.8%... 3년 전보다 3.3%p 감소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정책 요구 높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아직도 피해자의 66.7%참고 넘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비율은 201881.6%에서 14.9%p 감소한 수치로 피해자의 대처 경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770개 공공기관, 1760개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9월에서 20221월 사이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총 17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414, 민간사업체 직원 12274명이다.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을 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였다. 2018년에 비해 3.3%p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의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의 피해자가 9.2%p(201816.6%20217.4%), 민간사업체가 2.2%p(20186.5%20214.3%) 감소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회식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가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는 성희롱 발생장소의 순위도 바꿨다. 3년 전 조사에서는 회식장소43.7%1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사무실 내41.8% 가장 높았다.

성희롱 피해 대처에 대한 질문에 66.7%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3년 전 조사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하지만 참고 넘어간 이유로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등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 문제 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또는 기관장·사업주라는 응답이 58.4%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80.2%남성이었다.

피해경험자의 절반 정도가 피해 영향이 있었는데, 그중 20.5%직장에 대한 실망’, 19.0%직장 만족도 낮아짐등을 답해 직장생활과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대처 후 92.6%가 기관의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이었다. 2018년 피해자 보호조치가 9.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하지만 피해자의 20.7%는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었고, 그 피해 행위자는 상급자’(55.7%), ‘동료’(40.4%) 순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을 꼽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