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 운전자 교육 시간 는다...“최대 3배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교육 시간 는다...“최대 3배까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01 14: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음주 진단에 참여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간이 늘어난다.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특히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을 벗어나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선보인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