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도입에도...음주운전 재범 사고 늘었다
윤창호법 도입에도...음주운전 재범 사고 늘었다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6.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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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사고 비율, 4.2% → 4.7%로 증가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에도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상동, 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을 발표하고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이번 연구는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 건수, 사고 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 비율이 2018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높아 특히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적 예방방안보다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발생한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윤창호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사고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은
2021년 4.7%로 나타나, 2018년 4.2%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7%로, 그다음으로 높은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보다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연구소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예로, 음주운전자 관리방안 중 하나인 음주시동잠금장치(이하 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1986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다.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IID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II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은 IID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걸리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또한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2019년 6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 수준이 크게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꾸준한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이나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대검찰청은 27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기소하고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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