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 찾는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 찾는다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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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 운영
꿈드림청소년단, 지난해 192건 발굴 137건 개선 성과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개선 활동 후 공모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이 오전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요금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테마파크 할인, 공모전·박람회 참가 자격도 학생으로 제한하기 일쑤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청소년 권리침해. 다행히 2015년부터 꿈드림청소년단의 활동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아요라는 표어로 꿈드림청소년단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 집중 발굴개선 주간(5.19~6.18)을 운영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꿈드림 청소년단은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추천한 학교 밖 청소년 259명이 모인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제안하고, 오프라인 상의 각종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꿈드림 청소년단에서는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 중 공모전,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하거나 각종 요금 할인 시에 청소년증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사례를 찾아왔으며 ’21년에는 192건을 발굴해 137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개선 결과, 공모전 등의 참가자격을 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혹은 0000년생~0000년생으로 표기하도록 요청해 많은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수정했다. 또한 각종 학생 대상 요금 할인을 위한 증빙 서류에 청소년증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입장 시 학생에게만 할인을 제공하던 테마파크에 개선을 요청, 같은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할인이 제공되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던 대학박람회에 학교 밖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경훈 2022년 꿈드림 청소년 단장(17)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해 권리침해 사례 발굴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꿈드림 청소년단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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