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앞에 갓난아이 두고 간 어머니 불구속 입건
시댁 앞에 갓난아이 두고 간 어머니 불구속 입건
  • 지성용
  • 승인 2014.11.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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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지성용기자] 갓난아이를 시댁 현관 앞에 두고 갔다가 시어머니로부터 고소된 아이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달 20일 시댁인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 앞에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두고 간 혐의로 입건됐다.

이씨가 자신의 아이를 시댁 현관에 두고 갔을 당시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요람에 눕혀 20여분간 현관 앞에 두고 간 데 화가 나 지난달 23일 “며느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씨가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상의 없이 아이를 문 앞에 두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시댁까지 같이 갔던 보육도우미가 “시어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으나 그대로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불화 등으로 회사 업무와 양육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아이를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를 현관 앞에 혼자 둔 것은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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