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이유로 해고되면 신고하세요"
"육아휴직 등 이유로 해고되면 신고하세요"
  • 장은재
  • 승인 2014.11.10 14: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12월9일 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그간 노동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 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신고해~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 사항을 신고(1644-3119)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 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임신기부터 근로자와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안내를 실시하고 효과적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임신 1회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 급여)하는 제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