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아동학대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받는다
‘사소한’ 아동학대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벌받는다
  • 서주한
  • 승인 2014.11.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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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서주한 기자] 물리적으로 경미하거나 정신적인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10일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는 상담이나 치료 혹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소한’ 아동학대라도 적극적으로 사건화해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두 사건에 대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1~2일 간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다. 또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10~20회(회당 2시간) 상담을 받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양희 성대 교수를 단장으로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 학자와 의사, 활동가 등 아동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자문단’ 위촉식이 10일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아동보호자문단’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물리적ㆍ정신적 폭력은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 구성됐다.  

황은영 부장은 “아동보호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미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보호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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