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시연회 개최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 반환 시연회 개최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2.05.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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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용 앱·컵 무인반납용 앱 통해 보증금 반환
‘자원순환보증금’ 앱(소비자용) (자료=환경부 제공)
‘자원순환보증금’ 앱(소비자용) (자료=환경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오후 2시부터 이디야커피 아이비케이(IBK)본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연회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 이하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회에서는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으로 반환받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구글)와 앱스토어(애플)에서 ‘자원순환보증금‘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앱스토어의 경우 앱 등록 중에 있음(5월 중순 등록 예상)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앱 대신 현금으로도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또한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무인반납용 앱도 선보인다. 선보이는 앱은 단독 실행(Stand-Alone)형으로, 소비자가 매장에 설치된 태블릿·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인식기에 소비자 바코드와 컵 바코드를 차례대로 맞추면 자동으로 보증금이 반환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시연이 끝나면 커피 소비자를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참여 매장에서는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며,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보증금(300원)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매장은 5월 6일 세종시 4곳 매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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