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유사제품에 ‘○○수’ ‘○○물’ ‘○○워터’ 사용 금지
물 유사제품에 ‘○○수’ ‘○○물’ ‘○○워터’ 사용 금지
  • 허경태
  • 승인 2014.11.1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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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정승 식약처장.

 


맥주캔에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소비자 경고 문구 삽입 의무화

앞으로 물과 비슷한 무색 음료 제품에는 ‘○○수’, ‘○○물’, ‘○○워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아와 임신부에게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에 대한 소비자 경고 차원에서 맥주캔 제품에 ‘가스레인지 등 열기구에 직접 올려놓고 조리하지 마십시오’ 등 주의문구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캔 제품의 주의문구 사용 의무화는 캠핑 음식인 ‘비어캔치킨(맥주캔 위에 생닭을 올려놓고 그릴 위에서 굽는 방식으로 만든 음식)에서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나오면서 소비자 경고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비스페놀A는 적은 양으로도 유아의 내분비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수치가 높으면 임신부의 유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MSG 용어 사용을 아예 금지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 용어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MSG’로 표시하면 마치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이나 호밀, 보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글루텐 함량이 20㎎/㎏이하일 때는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셀리악병(만성소화장애증) 환자도 밀이나 호밀, 보리로 만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추장 제품 주표시면에 고춧가루 함량을 12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추장에 반드시 고춧가루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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