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명서 세분화로 이혼·입양시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
가족증명서 세분화로 이혼·입양시 개인정보 보호 법 개정
  • 서주한
  • 승인 2014.1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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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출생등록 정확성 강화, 범죄 악용 방지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혼이나 입양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아동의 성(姓)과 다른 자녀의 존재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는 등 각종 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 노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나 입학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고, 직장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이혼과 재혼 사실 등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나눠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출생등록에 대한 정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실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취득의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허위의 출생·사망 신고를 방지함으로써 각종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 아동은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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