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해야"
청와대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 반드시 예산편성해야"
  • 서주한
  • 승인 2014.1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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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오전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무상급식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리는 등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이어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다만, (지방)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도 인정하며, 중앙정부는 그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었고, 이는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진한다고 할 정도로 공약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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