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양천구,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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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대상
공사비 50% 범위 내 최대 2200만원까지 가능
(사진=양천구청 제공)
(사진=양천구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대상 지역 내 20년된 노후주택을 구청 지원을 통해 성능개선 집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가꿈주택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인 ▲목2동 엄지마을 ▲목2동 골목길재생사업지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목4동 골목길재생사업지 ▲신월1동 곰달래꿈마을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신월5동 해오름마을 구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비율 및 최대 지원 금액은 공사 내용에 따라 다르다. 지붕, 방수, 단열, 등의 성능개선 집수리는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장 철거 등 외부 담장공사 비용은 공사비의 100% 범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쉼터 또는 화단 조성 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공공재개발 예정 지역 등에도 보조금 최대금액의 50% 규모를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시 공사비의 10%(최대 340만 원)를, 취약계층에는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도배・장판・내부마감 등의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와 신축・증축 등 건물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공사는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청 도시재생과(목동동로 105, 6층)에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가꿈주택 대상 지역에 속하지 않는 노후주택 소유자도 ‘주택개량 및 신축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이 경과한 저층 주거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시중 금리에서 2% 이자 보조가 가능하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주택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한해 연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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