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2.04.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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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범위 확대... 법률・주거・자립 지원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

[베이비타임즈=김정아 기자] 범죄 피해 전 단계인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가족도 피해자로 지원을 받고,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주거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 두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제정안’)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정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둬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0214월 「스토킹처벌법제정 이후 별도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추진해 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사건현장 대응 경찰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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